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같은 시 내 다른 구에 위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에는 각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사업장 소재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신고서와 기타 서류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