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예정신고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예정신고로 변경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감소: 예정고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
    2. 조기환급 사유 발생: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 중단: 폐업, 휴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예정고지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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