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예정신고로 변경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예정고지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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