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조하려는 품목이 인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품목이라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허가증이나 인증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험물, 의료기기 등은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증이나 인증서 사본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제조업 업태 및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OEM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