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 12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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