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사업장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기 요금을 수도, 가스와 함께 수도광열비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기 요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력비와 수도가스비가 구분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에도 정확한 구분을 위해 각각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 명의로 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