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신 경우, 국내 세무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