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매출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허위로 확인해 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