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로시간 변경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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