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의사항: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