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폐업 기준 이후 5년이 지나면 해소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
취득세 중과세는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휴면법인'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면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업 기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인수하는 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5년이 경과된 지점의 경우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지점 설치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휴면법인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점 이전 후 업종 추가 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