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매달 바뀌는 경우, 4대보험료도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매달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월급이 바뀌더라도 보험료가 매달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매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년 4월에 보수월액이 결정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지만, 월급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달 바뀌는 경우,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