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인 대상 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교습 기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정식 등록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