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교육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4.

    네, 성인 대상 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비 요건: 서버, 교육 콘텐츠, LMS, 도메인 등 원격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업자 요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교육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결격 사유 부존재: 운영하려는 자의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등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명칭 및 상표권: 기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할 내 동일한 명칭으로 학원 등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6. 평생교육사 자격: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채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교습 기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정식 등록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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