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전손 처리 시에는 취득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대물배상 담보에서만 지원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차량 자체의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나 전손 처리 시 차량 가액 외의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