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압류 대상이 되는 통장은 체납자의 모든 예금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건물, 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통장 및 계좌도 압류하여 체납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 기관은 법원의 집행 권원(판결문 등)을 받아 통장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 보험료 감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