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4.
후원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며,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의 경우 2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이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 등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 및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의 종류별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후원금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