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4.

    후원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며,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의 경우 2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이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 등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 및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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