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고려하여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 퇴직한 날이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연도가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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