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5.

    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고려하여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산출: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산출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3. 세액 공제 적용: 산출된 세액에서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 퇴직한 날이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연도가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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