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내 여러 직장을 다니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 내역을 현재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