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템에서 판매횟수 30회, 판매금액 600, 구매금액 240일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5.
바로템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 600만원에 대해 세금 납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매 횟수 30회와 구매 금액 240만원은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매 수익 60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 거래 플랫폼에서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판매 수수료, 거래 관련 지출 등)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 거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판매 수익 600만원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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