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템과 같은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만으로는 세금 신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회성 거래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거래 내역, 입금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