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작업 시 보안경 착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2025. 10. 5.
그라인더 작업 시 보안경 착용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 착용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작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이나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이 권장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2조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라인더 작업과 같이 기계적인 작업에는 1급 방진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눈 보호를 위해 반면형보다는 전면형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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