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평가이익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5.

    법인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ETF의 성격과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이러한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이익이 실현(매도)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목적이 투자자산인지, 아니면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 회계 처리 및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방법은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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