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0. 5.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1. 주택 임대 용역: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면세 용역을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익 목적 단체의 임대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주택 외의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주택의 부수 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임대 주체,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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