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대해 알려줘
2025. 10.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된 과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재화의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안분계산 결과에 따라 과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584, 1993. 5. 25.)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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