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줘

    2025. 10. 5.

    자가공급 중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 내의 사업장 간 거래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업장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공급 중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의 월세 비용 처리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연봉 9천만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샘플을 보고 싶어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