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중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 내의 사업장 간 거래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업장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