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에게 연방세 30%를 원천징수하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로 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