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대손 90원 중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2025. 10. 6.

    매출채권 회수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을 경우,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40원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2. 대손상각비로 처리된 금액은 회수 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90원 / 대변: 대손충당금 40원, (대손상각비 50원은 별도 처리 없음)

    이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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