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취소 사유 발생 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 결손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세무서가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