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