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첫 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2025. 1. 21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주택(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규정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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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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