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 이하이고 국내 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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