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유가보조금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아래 카드사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혜택: 발급받은 카드로 LPG를 충전하면, 연간 한도 내에서 유류 결제 금액의 일부가 차감되어 청구되거나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 제공)
주의사항: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만 적용됩니다. 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LPG 충전 금액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카드 발급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영수증을 모아 개인택시조합 관할 지부에 환급 신청하거나 유가보조금 사이트에서 서면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