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신청 후 수수료가 차감되어 입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6.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이 확정된 후에 입금되며 별도의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사전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입금된 후 추가로 세무 수수료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민간 환급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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