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용 입증: 해당 통신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데이터 사용량 등에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 증빙 확보: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