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는 학원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원의 경우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같이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학원이거나,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학원의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학원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원이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