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비는 교습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식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 충족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조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간식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하거나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적용: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지출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