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간식비의 행사비, 비용 인정 조건, 접대비 한도 적용이 교습소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2025. 10. 16.

    네,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비는 교습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식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 충족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조건:

    1. 합리적인 금액: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간식비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조건: 모든 수강생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사전 공지: 간식 제공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간식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하거나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적용: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지출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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