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16.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지불한 부가세.
    2. 매입세액 공제 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지출: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3.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다음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인 지출 등)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 접대비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보수 비용
      • 사업자등록 전 지출 내역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등 예외 있음)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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