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기자전거를 사업용으로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필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사업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포함: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여부 확인: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사업용도 증빙: 전기자전거를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전거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 전용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