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분할로 인정될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계속성: 분할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 법인도 요건 충족 필요)
    2.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합니다.
    3.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주식 배정: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가 전액 주식이어야 하며, 이는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
    5. 사업 계속 영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6. 근로자 승계: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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