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금체불 민원 취하 조건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위로금 (기타소득):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화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소득):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민원 취하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실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