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고, 수리되더라도 사기, 강박,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일단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