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국세청 질의 내용

    2025. 10. 17.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붉은색 또는 마이너스 기호)로 취소합니다.
    2. 올바른 공급받는 자의 정보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발행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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