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물출자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현물출자 대상 자산이 주택이라면 유상승계취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