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공과금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예규가 있나요?
2025. 10. 17.
개인 명의로 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규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또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단순히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요령에 따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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