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수출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역직구 수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수출입업 등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직구 수출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초기 창업에 유리하며, 법인사업자는 신뢰도 확보 및 사업 확장에 용이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업태 및 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태는 '도소매업' 또는 '무역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수출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역직구 수출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수출입업 등록 (무역업 등록):

      • 사업자 등록 후,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에 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실적을 관리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해외 마켓 입점 및 수출 신고:

      • 아마존, 쇼피 등 해외 판매 플랫폼에 셀러로 등록해야 합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수출 신고를 해야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관 절차, 세금 신고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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