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임동의 전 해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기 전에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 이동: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나의 세무대리·납세관리인' 선택: 우측 상단에 있는 '세무대리/납세관리'를 다시 클릭한 후 '나의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을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 해임' 클릭: '나의 세무대리 및 납세관리인' 화면에서 '세무대리 해임'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임 절차 진행: 해임 사유를 선택하고 '해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동의 해임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당일에는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수임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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