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된 사업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되는 사업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 시에는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정산 및 4대보험 신고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1. 동업 해지 계약서 작성: 공동대표 관계를 종료하고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 관계 종료를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공동대표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 (대표 1명만 방문 시)
      •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동업 해지 계약서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3. 세무 처리: 세무서 창구에서 ‘공동대표 → 단독대표’ 변경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변경 시점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신고 점검: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따라 4대보험 관련 사항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인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변경: 만약 사업에 인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지자체에서 먼저 대표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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