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할 때 본점 소재지와 임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처리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법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등록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 부동산 등기필증 사본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또는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 사업장별 등록 의무: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물건의 소재지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임대업을 할 경우, 해당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가산세: 만약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여 임대 수입을 신고할 경우,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점 등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 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점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지점 설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임대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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