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수정 신고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지급임차료와 건물관리비를 통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10월 예정신고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증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