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세무 신고 및 장부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임차한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단체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 처리:
장부 기장 의무:
사무실 임차료 관련:
전년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공제받기 위한 결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계 처리 시 지급임차료와 건물관리비를 통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