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동지게차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동지게차는 '기계장비'에 해당하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화물차, 경차 등)의 경우, 차량 구매, 임차, 유지에 지출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