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일반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및 보유 시점 고려: 배당락 효과를 고려하여 배당 기준일 전후의 주가 변동성을 파악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배당금 수령 시점과 보유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 활용: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채권형 ETF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TF의 분배금 성격을 파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 관리: 해외 주식 배당 시에는 현지 원천징수세액과 국내 추가 과세,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활용 (감액 배당): 기업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하는 방식은 배당소득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